[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리플 판결이 위믹스 및 테라-루나 사건의 증권성 판단에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위는 SEC처럼 증권법을 적용하는 정책을 펴지 않아, 미국 동향에 원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전해왔다.

다음은 예자선 변호사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 증권의 발행 관계 규정과 허위사실 금지

리플 판결은 ‘증권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발행 관계의 범위’를 따졌다.

​금융투자상품은 남의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을 투자하는 관계 중에서도 ‘그 투자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2개의 규제가 있다.

1) 발행사업자가 발행관계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만들어 두었고,
2) 누구든지 거래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여기서의 ‘거래’에는 발행과 2차 시장에서의 매매가 모두 포함된다).

# 리플은 증권 발행절차 위반이 쟁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를 제소한 근거인 연방증권법 5조는 발행절차 위반 문제다.

SEC는 리플을 발행사업자가 직접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4가지 경우 (1.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매, 2. 프로그램 매매, 3. 직원 급여 지급, 4. 개인적 판매)에 대해서 발행절차 위반을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은 1번만 발행 관계이고, 나머지는 ‘공모절차를 지켜야 하는 발행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특히 2번에 대해서 거래소의 일반적 2차 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2번이 인정됐다면 거래소에서 돌아가는 매매 프로그램이 정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리플이 사실상 승소”,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 같은 표현이 나온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 루나와 위믹스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쟁점

테라-루나 및 위믹스 사건의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루나 기소에서 핵심적 부분은 “결제에 쓴다.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된다”고 했던 테라폼랩스측의 설명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래부터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도 동시에 적용했다.

위믹스의 고소 내용도 유통량에 대한 허위사실로 부정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검찰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처분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 리플 사건의 시사점

‘투자 관계에서의 허위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망하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리플은 살아있는 코인이라서 SEC는 ‘발행 절차 위반’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매매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SEC의 항소로 다투어질 예정이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해 증권법상 발행절차 위반을 인정했다는 건 ‘리플의 증권성’은 인정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에서 적용한 기준은 SEC의 기준과 다르지 않았다.

리플 판결이 테라·루나(우리나라 검찰은 루나만 증권으로 기소한 상태), 위믹스의 증권성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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