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가 NFT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일 블록페스타 2022 컨퍼런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상 NFT 관련 법률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NFT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NFT 사업자 규제 범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최근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되면 NFT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하여 특금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규제 당국은 “NFT가 지급수단 내지 투자수단,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의원 법안은 NFT의 정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보다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자율 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강현구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범위에 NFT를 포함시켰으나 개념은 정의하지 않았다. NFT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념 정의가 없으면 NFT를 다루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강 변호사는 NFT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고, 지급 또는 투자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다.

NFT 범위 문제도 지적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NFT에 대한 법적 개념을 지급 또는 투자 수단으로 정의하면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NFT 정의 규정 없이 현행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실무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NFT를 다루는 사업자를 디지털자산사업자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 경우 NFT를 다루는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블록페스타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시장 전문 뉴스 매체인 블록미디어가 주최하는 행사다. 2018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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