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믹스 상장 폐지가 몰고 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 운영과 규제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텐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거래소를 대리해 위믹스 상폐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가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블록미디어는 위메이드 측에도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기고를 보내올 경우 위메이드 측 논리도 동등한 분량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2022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원 민사 제50합의부는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이하 “채권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6가지 기준에 기반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채권자는 2022년 12월 13일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 1심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의미가 있는지는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고]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법적 의미 1 –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에서 이어집니다.

# 법원 기각 결정의 주요 내용
라.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채권자 측은 계획된 유통량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1.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유통량의 허위가 밝혀지는 등 거래지원 종료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는 향후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투기의 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그런데 채권자는 2022. 1.경 자신이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 5,000만 개(2,000~3,000억 원 상당)를 매각하여 위믹스 코인의 시세가 급락하는 등 비판을 받자, 향후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진행하지 않고 유동화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했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우회적으로 코코아파이낸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을 유통시켰는바, 이는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 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채권자는 유통량 변동 등 동일한 문제상황에 있는 다른 가상자산과 차별하여 위믹스 코인만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믹스 코인의 공시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마.절차상 위법 여부
채권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전에 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가상자산거래소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오히려 해당 정보를 접한 채권자와 그 관련자들이 대량으로 위믹스 코인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

2. DAXA의 회원사들 사이에서 개최된 소명회의,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거래소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바.보전의 필요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위믹스 코인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1.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도 위믹스 코인 자체가 소멸되거나 그 내재적 가치 내지 이용 가능성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님

2.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지 환전이 가능함

3. 위믹스 코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될 수 있고, 다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음


4. 비록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잠재적 투자자 등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큼

# 법원 기각 결정의 법적 의미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정당성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사의 경우 가상자산을 유통 또는 추가 발행할 경우 계획된 유통량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 공시하에 유통 또는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윤창현 의원안”)은 현재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다.

내년 관련 국제기구 논의방향을 고려해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해 제도 규율방안이 보완될 예정이다.

이번 위믹스 사건은 ‘코인 발행인이 발행 계획 또는 공시와 달리 유통량을 마음대로 조정함으로써 코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관련 초기 논의 절차 중, ‘코인 발행인의 발행 및 공시 관련 규제’는 불공정거래 규제 차원에서 제정안 중 도입 및 입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파트너 변호사/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디지털금융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까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광장은 1977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내 로펌이다. 40개 이상의 전문팀을 운용해, 매 주제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현구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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