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리플 판결에 대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들 간의 엇갈리는 해석이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소송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투자은행 바렌버그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바렌버그는 코인베이스 목표가로 39 달러를 제시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94 달러 선이다. 바렌버그는 사실상 코인베이스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바렌버그의 분석가 마크 팔머는 “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장인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랩스 사건 재판을 맡은 토레스 판사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고 썼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기관 판매는 투자계약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한 소매 판매는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반면 라코프 판사는 두 경우 모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리플 판결을 “테라폼 랩스 사건에 (판례로)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바렌버그는 “라코프 판사의 결정으로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소송은 잠재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다른 방어책 중 하나인 SEC의 과잉 권한 남용도 라코프 판사에 의해 거부 당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4.52% 떨어진 94.15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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