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방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손을 잡았다. 그간 금융위원회, 남부지검 등과의 유기적 공조를 강조하며 증권범죄 수사·조사의 외연을 넓혀온 이 원장은 이번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금감원·검찰·경찰 트리플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5월까지 신고 1000건, 취합하고 정보 공유”…불법리딩방 척결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이 자본시장 불법행위로까지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불법 리딩방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자본시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서 이미 MOU를 맺고 있다.

최근 불법리딩방이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된 데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부터 ▲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게 된다.

또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공동 조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5월까지 올해 리딩방 신고가 10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전체 취합해서 보면 결국 한 리딩방, 투자방 집단인 경우가 많아 10건 정도로 병합했다”며 “전반적인 취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즉각적인 계좌 폐쇄 및 출금 금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피해 예방과 관련해 경찰에서 확인한 여러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한다거나 증권사 계좌 동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검찰·경찰 트리플 협력 가능성도 시사

이복현 원장은 이날 남부지검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감원·검찰·경찰 세 기관의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다 말하긴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세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내지는 세 기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관들이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단초로 (이번 공조를) 생각해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거래소 협력 체계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강조한 것처럼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지속돼야 한다”며 “지금도 오전, 오후 수준으로 보고가 오가고 있으며 또 기회가 된다면 (협력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과 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리딩방, 투자사기 등 관련 범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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