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제출한 리플 항소 서류의 일부 표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지크립토, 더크립토베이직 등 일부 해외 매체에서 SEC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리플(XRP) 등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보도했다.

리플 랩스(Ripple)와 SEC 소송을 취재 중인 폭스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도 해당 문서의 일부를 엑스(트위터)에 공유하며 “SEC가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서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전후 맥락을 확보했다. 다음은 그 원문이다.

Defendants argue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ground for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Order and Terraform because both cases applied Howey and both cases held that the asset underlying an investment contract transaction is not itself a security. D.E. 889 at 3. That argument is spurious. The SEC did not argue here or in Terraform that the asset underlying those investment contracts were necessarily a security (and the SEC does not seek appellate review of any holding relating to the fact that the underlying assets here are nothing but computer code with no inherent value). See also Telegram , 448 F. Supp. 3d at 379 (“While helpful as a shorthand reference, the security in this case is not simply the Gram, which is little more than alphanumeric cryptographic sequence”). Nor does the different procedural posture of the two cases matter. See D.E. 889 at 3. Just as the facts in Terraform were treated as true—essentially undisputed—for purposes of that motion, the facts here were in fact undisputed.

이중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하는데 인용된 표현은 다음 문장이다.

The SEC did not argue here or in Terraform that the asset underlying those investment contracts were necessarily a security

폭스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그 다음 문장을 빨간 색 박스로 표시하기도 했다.

(and the SEC does not seek appellate review of any holding relating to the fact that the underlying assets here are nothing but computer code with no inherent value).

그러나 이 문장 앞 부분을 읽어보면 SEC는 리플사와 테라폼랩스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위해 해당 표현을 썼다.

두 피고(리플사, 그리고 다른 소송의 피고인 테라폼랩스)는 “투자 계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the asset underlying an investment contract transaction is not itself a security.)

SEC는 이 주장이 “가짜”라고 반박했다.(That argument is spurious) 이어서 문제의 문장들이 등장한다.

SEC는 이들 사건에서 ‘투자계약’의 대상은 단순히 컴퓨터 코딩에 불과하고, 이것 자체를 증권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대상이 반드시 증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의 대상이 증권일 필요도 없다고 부연했다.

즉, 리플사와 갈리하우스 등이 XRP 코인을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할 때, 그 행위 자체가 투자계약이었고, 이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SEC는 법원에 항소를 요청하면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SEC는 과거 텔레그램이 발행한 그램(Gram) 코인의 사례를 제시한다. 당시 소송에서 승리한 SEC는 텔레그램측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증권은 단순히 그램(Gram) 코인이 아니었다. 그램 코인은 암호 문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썼다.

종합하면 리플사와의 소송 중 약식 판결로 나온 “기관에 판매한 XRP는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항소는 XRP을 증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SEC가 XRP을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이슈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XRP 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투자계약이며, 증권법을 위반했느냐가 소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 서류에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 항소심에서 리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SEC가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한 것에서 후퇴한 것인지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램 코인의 사례에서도 SEC는 이미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 문장을 나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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