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그가 앞장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2심에서도 이 전 의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 등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잔금을 내지 못해 인수도 무산되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 측은 김 회장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벗은 빗썸…”공격적 행보 예상”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빗썸이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IPO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PO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를 벗은 이 전 의장이 IPO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해당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는 최근 IPO 성공을 위해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돌아오는 등 경영에 복귀했다. 꾸준히 지적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상장 목표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등 상황에 맞춰 가능한 곳으로 방향을 틀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만큼 IPO 성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빗썸의 더욱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예정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자격 갱신 심사 항목에 대주주 적격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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