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리플 랩스(Rippl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이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 재개되는 재판에 앞서 양측은 뉴욕에서 비공식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 측은 1심 부분 승소를 바탕으로 “더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는 태도다. SEC 역시 벌금으로 20억 달러를 요구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리플 소송은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에 귀중한 1승으로 기록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SEC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31일 폭스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 기자는 엑스(X)에 “지금까지 두 명의 연방 판사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리플사에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같은 법원의 라코프 판사에 의해 비판 받았다.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증권으로 판매한 것이냐를 두고, 1) 기관 투자자 판매는 증권, 2)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는 증권성 판단 대상 아님이라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 소송에서 해당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판사가 맡고 있는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해당 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코인베이스 측의 주장은 기각됐다.

가스파리노 기자는 엑스에 올린 다른 글에서 “리플사 소송이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는 분석을 내놨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조차 증권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리플사에 대한 항소심 법률 공세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리플사와 SEC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소송이 전격 합의로 마무리될 것인지, 다시 기나 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리플, SEC와 뉴욕서 비공개 합의 회의–CEO 갈링 하우스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