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 국세청(IRS)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의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일부 수정됐다고 핀볼드가 전했다. 납세자의 암호화폐 획득(obtained) 여부 대신 처분(dispose of)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납세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즉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오버스톡닷컴, 홈디포, MS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결제 및 판매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면 과세 대상이이며,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시의 달러 가치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서 접수 마감기한은 4월 15일(현지시간)이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