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지불하면 환급" 결제대행업체 대표 사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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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020회 작성일 2022-04-11 10:3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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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대행 업체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달 초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인 "온네트웍스"의 대표 박모씨를 포함한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지난해 10월 설립된 온네트웍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공과금 등의 전자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업체가 제시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 화폐로 요금을 지불하면 납부액의 9%를 돌려주는 방식이다.업체는 입소문을 이용해 회원을 늘렸으나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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