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빙자 1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7명 적발
페이지 정보
본문
경북경찰청은 19일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해 1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열고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28) 등 4명과 회원모집책 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등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나섰다.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투자 방식을 빙자한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환율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열어 25억원의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