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한 달... 4대 거래소 외 예치금 6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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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576회 작성일 2021-10-22 19:3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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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중소 코인 거래소에 예치돼 있던 금액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한 달 사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 예치금이 기존 1,134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6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708억 원 수준의 예치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개인별 원화 예치금 잔액도 대부분(96%) 1만 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FIU 현판식에 참석해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온 결과,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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