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현물시장 규제 권한 갖게 될까?..."그 외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해야&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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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985회 작성일 2022-04-29 19: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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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의원(공화당) 등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 현물시장 감독과 관련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CFTC가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유형의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글렌 톰슨 의원은 "해당 법안은 수년 간의 노력의 정점"이라며 "현물 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규제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법안이 입법 과정을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은 펀치볼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아닌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는 상품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결정짓는 데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규정을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10년 발효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법(Dodd-Frank)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관련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도드-프랭크법은 오마바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 룰을 적용해 투자은행 업무를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CFPB는 "해당 법안이 CFPB에 잠재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비은행 사업이 여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라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CFPB에 권한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없다. 해당 권한은 30일 내 적용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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