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FTX, 암호화폐 오입금 환불에 수수료 15% 부과...약관 규정과 달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985회 작성일 2021-10-07 15:31:59 댓글 0

본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디파이 전문 블로그 렉트 상의 제보를 인용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약 630만 달러 규모의 오입금 고객에 환불 처리를 해주며 약 15%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FTX가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환불 규정 "최대 5% 수수료 부과"와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7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FTX 사용자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 유닛프로토콜의 스테이블코인 토큰 USDP를 FTX 거래소에 오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팍소스의 스테이블코인 PAX가 리브랜딩 함에 따라 "USDP"라는 티커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오인한 사용자가 FTX 내 PAX 지갑에 유닛프로토콜의 USDP를 입금한 것. 이와 관련 해당 사용자는 "FTX는 나의 최초 입금액에서 1백만 달러 이상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돌려줬다. 나는 고의로 FTX 거래소 지갑에 오입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3시간 마다 초기화되며 자유롭게 이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