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FTX, 암호화폐 오입금 환불에 수수료 15% 부과...약관 규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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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디파이 전문 블로그 렉트 상의 제보를 인용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약 630만 달러 규모의 오입금 고객에 환불 처리를 해주며 약 15%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FTX가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환불 규정 "최대 5% 수수료 부과"와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7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FTX 사용자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 유닛프로토콜의 스테이블코인 토큰 USDP를 FTX 거래소에 오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팍소스의 스테이블코인 PAX가 리브랜딩 함에 따라 "USDP"라는 티커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오인한 사용자가 FTX 내 PAX 지갑에 유닛프로토콜의 USDP를 입금한 것. 이와 관련 해당 사용자는 "FTX는 나의 최초 입금액에서 1백만 달러 이상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돌려줬다. 나는 고의로 FTX 거래소 지갑에 오입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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