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암호화폐 거래소 ‘빅5’와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안 논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1,975회 작성일 2022-05-10 15:31:12 댓글 0

본문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사법부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도 사법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13일 거래소와의 업무협약식과 함께 그간의 연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