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암호화폐 PoW 채굴 금지법, 아직 서명 여부 결정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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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40회 작성일 2022-06-07 21: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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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 상원이 작업증명(PoW) 채굴 라이선스 발급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아직 해당 법안의 서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채굴) 업체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편, 일자리 기회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서명 여부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뉴욕 상원은 신규 암호화폐 채굴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PoW(작업증명) 채굴 관련 라이선스 발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허가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인 채굴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최종 거부권을 지닌 뉴욕 주지사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및 혁신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 전무이사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우리가 뉴욕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다른 주들 또한 채굴 금지법에 동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환경 운동가와 주 하원의원 Anna Kelles는 뉴욕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회사 그리니지 제너레이션(Greenidge Generation)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가(air permits)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은 해당 법안이 당사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지, 집에서 채굴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그리드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은 가능하다. 그리니지는 현재 뉴욕주 환경보존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가를 대기 중이다. 

 

이와 관련해 블록웨어 솔루션의 채굴 분석가 조 버넷은 "주지사가 법안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사람들은 뉴욕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짓는 것을 매우 주저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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