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송금된 공짜 코인…“웬 떡” 인출하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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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수지 한겨레 기자 조회 3,273회 작성일 2021-11-03 14:3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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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계정에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짜 코인’이 들어왔다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약 4억원 규모의 코인을 빼돌린 해킹 조직원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에서 이런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낸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이들은 지난 1~6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뒤, 기존 거래소와 똑같이 생긴 가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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