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시 저작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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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3,452회 작성일 2022-06-16 13:3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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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가 출간됐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안내서는 NFT를 거래자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눠 설명했다.책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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