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회사계정으로 이익 취한 전 임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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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4,235회 작성일 2022-06-22 16:3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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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는 전 고위 임원이 회사 계정으로 500만 달러(약 65억원) 사익을 취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후오비의 전 고객관리 담당자 천보량이 지난 2020년 2~3월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후오비 기업 계정과 거래를 통해 500만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후오비 측의 주장이다. 후오비는 그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후오비 측은 "천보량과 후오비 글로벌의 고용 관계는 2020년 종료됐다"며 "그의 혐의와 관련 더이상 언급할 것이 없고 홍콩 사법 행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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