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디지털, 3AC에 채무불이행(디폴트) 통지서 발행..."법적 구제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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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417회 작성일 2022-06-27 21: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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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서비스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기일 내 3억5000만달러 상당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암호화폐 투자사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 채무불이행(디폴트) 통지서를 발행했다.

 

27일(현지시간) 보이저 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3ac 관련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책에 대해 고문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저 디지털은 약 1억37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24일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알라메다로부터 받은 긴급 지원금을 통해 고객의 주문체결과 출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보이저는 알라메다로부터 2억달러 상당의 현금 및 USDC, 1만5000 BTC 규모의 리볼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보이저 측은 알라메다로부터 지원받은 신용 대출 한도액 중 7,5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보이저디지털은 3ac에 1만5250 BTC, 3억5000만 USDC 대출을 제공했었다. 현재 보이저디지털은 3ac에 6월 24일(현지시간)까지 2500만 USDC 상환을 요구했고, 27일까지 나머지를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성명에서 보이저디지털은 "아직 3ac로부터 상환받은 게 없다. 현시점에서는 3ac로부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산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3ac가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고문과 법적 조치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한편, 3ac(쓰리애로우캐피털)에 7억2000만달러 대출을 해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이저디지털이 일일 출금 한도를 2만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하향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보이저디지털이 3ac에 대출 상환을 요구한 직후 보이저디지털 주가는 장중 60% 이상 폭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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