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시티 등 앱마켓 밖 P2E 게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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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66회 작성일 2022-06-30 16:3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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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단독 보도에 따르면,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하는 P2E(Play to Earn) 게임 6종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통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행정조치 대상은 클레이시티의 ‘클레이시티’, 갈라게임즈의 ‘스파이더 탱크’ ‘타운스타’, 멋쟁이사자처럼의 ‘실타래’, 에스와이소프트의 ‘메타마인’, 피블의 ‘보물행성’ 등 총 6개다. 해당 게임들은 등급을 받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 클립 등 가상화폐 지갑을 연동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 다운로드 형식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행정조치한 게임 중 3개는 유통중지 됐고, 나머지는 조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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