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 지갑 간 암호화폐 1000유로 이상 이체 시 신원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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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4,018회 작성일 2022-06-30 23:3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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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EU(유럽연합) 의원들과 정부 대표들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규제 적격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 간 거래일 경우 소액 암호화폐 이체도 고객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수탁형 월렛 규칙은 개인->개인 지갑으로 이체할 때, 또한 거래액이 1000유로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EU 의원 Ondřej Kovařík는 "혁신을 막거나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업계 내 자금세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적절한 균형을 이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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