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식·코인 급등해도 기존 변제금에 반영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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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753회 작성일 2022-07-05 15:3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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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손실금이 결정된 이후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올라도 이를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 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주식·코인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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