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수수료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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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ID(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11일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DID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난 1일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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