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발목 잡던 개인정보 규제 족쇄 푼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272회 작성일 2022-07-12 10:31:17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경우 영구 삭제만을 허용한 현행 법으로 산업계의 애로가 컸던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