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PO 2021] 김지호 세무사 "국세청 안내 없는 해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함지현 조회 2,234회 작성일 2021-11-17 14:30:40 댓글 0

본문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시행까지 2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표적으로 해외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에도 세금 부과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다. 국세청 안내가 없는 거래에 대해선 세금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게 아닐까? 정답은 ‘안 된다’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김지호 세무사는 “세금 납부는 국세청의 안내가 아닌 납세자의 신고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