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에 소송 검토..."반려 이유 알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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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48회 작성일 2022-07-13 19: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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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가 현물 기반 비트코인(BTC) ETF 승인 신청 반려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비트와이즈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인 캐서린 다울링(Katherine Dowling)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간의 미국 검찰청 전 연방 검사 경험을 언급하며 "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결국 기술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규제기관과 대화하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및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P 출시 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반려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 크레이그 삼(Craig Salm)의 주도 하에 우리는 SEC의 결정에 불복하는 "검토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토 청원은 항소법원이 산하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요청"이라 설명했다. 

 

이어 "청원이 접수되면 브리핑, 심사위원 선정, 구두 변론, 판결 등 절차에 따라 승패소가 결정된다. 그레이스케일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전원합의체(en banc,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 심리,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레이스케일은 "SEC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는 승인하면서 현물 기반 ETF는 일괄 반려하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선물 ETF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중간에서 사기 및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SEC의 시각이다.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모두 기본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SEC가 두 상품을 보는 시각에 구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1934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이며 불공정한 차별이란 지적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21쉐어스와 공동 제출한 현물 BTC ETF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8월 30일로 연기했다. SEC 측은 "서류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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