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논란’ 가상자산 세수효과 얼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3,688회 작성일 2021-11-19 17:30:14 댓글 0 본문 # 내년 1월 시행돼도 2023년 5월에 납부 # 250만원 제외한 투자수익의 20% 과세 # 내년 20% 상승할 경우 세수 1조 내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1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 관련링크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1438 41회 연결 이전글 ‘빗썸·지닥·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다음글금융위, 빗썸·플라이빗·지닥 신고 수리 수정 삭제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