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과세 뒤 한국에서 생긴 이중과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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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호 조회 3,043회 작성일 2021-11-23 14:3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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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앞둔 2023년 4월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주로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는 A국과 B국 그리고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서 3국가 모두 수익을 거뒀습니다.그러나 박씨의 세금은 국가마다 달랐습니다. A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내야 했습니다. B국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한국 거주자인 박씨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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