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는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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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경미 한겨레 기자 조회 1,249회 작성일 2021-11-23 19:3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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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상자산의 다른 유형인 증권형토큰(STO)과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가상자산이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거래되고 있어 구체적인 과세·규제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23일 국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어 “대체불가능토큰은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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