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결제·투자 수단일 경우 가상자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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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089회 작성일 2021-11-23 18:3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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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체불가능토큰(NTF)에 대해 결제·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FIU는 설명자료를 내고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email protected]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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