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특금법 준법체계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2,412회 작성일 2021-11-24 11:30:00 댓글 0

본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코인원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25일 0시부터 12월1일까지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는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