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추적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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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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