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통화 규제,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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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3,805회 작성일 2021-11-25 18:3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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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2017헌마1384)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7,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두 건의 가상자산 투기 대책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금융위 조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형식이나 성격 자체가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적법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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