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년 정부 암호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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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뉴스팀 조회 1,667회 작성일 2021-11-26 15: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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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내놓은 "가상통화규제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지난 25일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은행 부행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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