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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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민 기자 조회 3,125회 작성일 2022-08-23 10:3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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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이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답했다. 즉, 해당 질문에 해당하는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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