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전담부처, 감독기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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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현철 조회 3,284회 작성일 2021-11-27 06:3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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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재미금융기술인협회 회장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암호자산 거래에 대하여 최근 법제화를 위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MZ(밀레니얼+Z)세대의 45%가 암호자산을 거래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며 암호자산의 올 한 해 거래액은 연말까지 거래대금 45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간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기에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졌다.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한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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