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전산장애…이용자에 최고 8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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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A씨 등 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넌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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