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국회 기재위 소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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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성 조회 2,562회 작성일 2021-11-28 22:3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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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2023년 과세)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오후 ‘소(小)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날 저녁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여야 합의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서 2023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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