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암호화폐 과세 2023년 유예…비과세한도 250만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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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56회 작성일 2021-11-29 10:3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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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세소위는 과세시점 유예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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