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가상화폐 이용 횡령금 빼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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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940회 작성일 2022-09-06 12:3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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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징역 12년 선고…추징금 약 208억원 “회사 피해회복 안돼…엄중 처벌 불가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보내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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