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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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른다.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여야는 전날 조세소위 소(小)소위에서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조세소위에 회부했다. 소소위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개정안에 합의했다.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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