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1년 유예…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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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139회 작성일 2021-11-30 16:3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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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소득세법 등 총17개 세법개정안 의결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30억 상향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10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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