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브리핑] SEC, ‘코인 뒷광고’ 카다시안에 벌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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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 이더리움맥스 뒷광고한 킴 카다시안에 벌금 18억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킴 카다시안이 가상자산을 불법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디크립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다시안은 EMAX(이더리움맥스) 운영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EMAX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SEC는 카다시안에게 126만달러(약 18억2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알려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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