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빌려주고 연이율 60%…불법 고리대금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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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민영 한겨레 기자 조회 1,929회 작성일 2022-10-05 17:3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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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ㄱ사는 2020년 10월 ㄴ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 동안 빌려주고 매달 5% 상당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ㄴ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지 않자 ㄱ사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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