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트코인을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한 경우의 법적 책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장명관 기자 조회 3,573회 작성일 2022-10-12 14:31:51 댓글 0

본문

최근 비트코인을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한 경우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파기 환송심의 최종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1056 판결)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토큰의 형법상의 재산으로서의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단을 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계좌 및 계좌번호가 아닌 지갑 주소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 주소의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 복잡하고 지나치게 길다 보니, 이를 은행 계좌번호처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