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 금융위 “지분관계 있는 코인 상장 이해상충 들여다본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1,564회 작성일 2021-12-02 17:31:43 댓글 0

본문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특금법 시행령 10조의 20. 상법 34조 4항 준용. 금융위 관계자 “필요 최소한의 구제…거래소에 이해상충 만연하면 들여다본다.”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 NFT에 대해 거래소가 이해상충 없이 상장을 했는지,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고, 코인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픈 채팅

12시간 마다 초기화되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