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 금융위 “특금법 아닌 가상자산업법에서 더 심도있게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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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980회 작성일 2021-12-02 17:3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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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 관계자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관한 법. 가상자산업자(거래소)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상충 문제는 가상자산업법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 NFT에 대해 거래소가 이해상충 없이 상장을 했는지, 거래 제한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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