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 SK스퀘어, 코빗 지분 35%…이해상충 대상–향후 발행 코인, 코빗 상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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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537회 작성일 2021-12-02 17:3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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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SK스퀘어는 코빗 지분 35% 보유. 현재의 특금법 시행령 규정상 30% 지분 초과. 향후 SK스퀘어가 계획하고 있는 자체 코인은 코빗 상장 불가. NFT 프로젝트도 코빗 통한 거래 어려울 듯. 속보 게재 후 상세 내용을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James Jugn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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